영암군, 전국 최초 '지역순환경제' 조례 제정

입력 2024.10.29. 16:41 김철진 기자
공공조달·서민금융 등
경제전반 통합형 의미
지역서 창출 부가가치
선순환 지원 근거 마련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례가 영암군에서 탄생했다.

영암군은 전국 최초의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법령인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달 ▲서민금융 ▲공공주택 ▲지역화폐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통합형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적 각광받고 있는 '지역순환경제'는 지역경제 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지역 내 소비와 투자 등으로 투입해 승수효과를 창출하면서 주민 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을 선순환하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암군은 지역 부의 혜택을 영암군민이 먼저 보는 경제, 주민과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경제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지역생산품의 지역 내 우선 구매로 부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투입해 지역경제 주체들이 다시 이 부를 기반으로 지역의 고용·투자를 늘리는 되먹임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조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조달과 지역재투자 추진, 공유경제와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경제 조직육성, 서민금융 종합지원,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로컬푸드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

영암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순환경제 종합계획·시책 수립, 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군민 참여 촉진 지역순환경제기금 설치, 지역순환경제센터 및 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평가지표 개발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지역재투자 참여 기관·기업 등의 성과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영암군은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에 돌입했다. 4대 전략은 ▲로컬푸드 가치 제고 및 소득 확대 ▲지역경제조직 혁신 ▲기업 사회적책임 촉진 공공조달 지침 마련 ▲지역 앵커기관 연계 강화 등이다.

영암군은 조례 제정 이전에도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왔다.

올해 지역 앵커기업인 HD현대삼호와, 지난해에는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두 단체는 영암 농특산품 사용, 고향사랑기부 참여,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을 약속했다. 최근 영암군이 시행한 영암쌀 판매 군민운동에서도 이들은 광범위한 참여로 협약 실천의지를 보여줬다.

영암군은 공공주택 300호 마련을 목표로 청년주거복지 실현과 안정적 정착지원에도 나섰다. 이미 올해 9월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30호를 공급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영암군 천사펀드 조성사업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영암신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암지역네트워크와 함께 한 이 제도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3무의 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노후한 영암읍 매일시장은 트렌디한 맛집으로 재개장해 지역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평범함에 역사를 입혀 영암동문시장으로의 탈바꿈을 시도 중이다.

영암군은 지역순환경제 기조를 관광 정책에도 확대해 관광 축제 경제유발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순환경제는 영암이 창출한 부로 영암군민이 먼저 잘 사는 시스템이다"며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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