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명물 '성심당'에 MZ들 몰려…1년만에 6~7배 증가 성과
'발달장애인 야구단' 내건 광주 동구 기초지자체 1위 기염
전남 '열악 의료' 해결 위한 사업들도 적극 기부 끌어내

고향사랑기부제 성과가 두드러진 지자체는 답례품과 지정기부부터 달랐다. 지자체가 치열하게 고민해 내놓은 지역만의 차별화된 상품에 기부자들은 기꺼이 손길을 내밀었다. 지자체로서는 의미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자들은 효능감을 얻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특히 전국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주도하는 광주와 전남의 경우 '지정기부'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향사랑 기부 실적'을 살펴보면, 시민이 선호하면서도 차별성 있는 답례품을 제시한 지자체의 기부금 증가가 눈에 띄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판매된 답례품은 대전시와 대전 중구의 공통 답례품인 성심당 상품권(3만원)으로 총 1억4천19만원(4천703건)이 팔렸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귤로장생 노지감귤 1억3천647만원(5천292건), 충남 논산시의 겨울시즌 논산딸기 1억120만원(3천587건), 강원 속초시의 만석닭강정 9천225만원(3천75건) 순이다.
젊은층에게 큰 관심을 받는 성심당이 답례품으로 나오면서 젊은층의 기부가 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부 유인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대전 중구의 기부 실적은 크게 늘었다. 대전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은 총 6억8천500만원으로, 1년 전(1억2천270만원)보다 6배가량 증가했다. 대전 중구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1억500만원에서 8억700만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광주시와 전남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지정기부제도는 지자체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찾아 모금하는 것으로, 기부자는 기부감의 사용처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감이 높다.
대표적으로 광주 동구는 인구가 10만명가량으로 지자체 중에서 소규모에 불과한데도 지난해 24억원가량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끌어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비결은 동구가 시민이 공감할 만한 기부 사업을 발굴한 것은 물론 기부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데 있다. 동구는 지정기부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사업',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 사업' 등을 했다. 이 사업들은 지역민뿐 아니라 문화 예술에 관심 있는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모금을 끌어냈다.
특히 광주극장은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자 한국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극장이다. 도시의 역사와 시민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극장에 대한 관심은 광주를 넘어 출향한 시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다.
또 전남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정 기부로 기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곡성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영암의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곡성은 2024년 모금액이 10억원을 돌파했다. 2023년(3억3천만원)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이 중 지정기부로 모은 게 절반이 넘는 5억4천만원이다. 영암도 2024년 18여억원을 모금했다. 그 결과로 곡성이나 영암에 소아과가 생긴 건 말할 것도 없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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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사업자 특혜? 공공성 빠진 규제 완화 '논란' 광주 금남로 전경.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시의회가 12일 통과시킨 중심상업지구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가 자칫 일부 사업자와 토지주의 이익만 높여줄 수 있어 논란이다.침체된 중심상업지구의 사업성을 높여 활력을 높이고 직·주·락 추세에도 부응하지만, 중심상업지구에 한정해 주거용 용적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올려주는 문제는 '공익'에 초점을 맞춰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용적률을 올리는 만큼 이익 환수와 공원·공개공지 등 공공기여를 담보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광주시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540%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400%인 현재 용적률보다 무려 140% 증가한 수치다. 기존에는 연면적 1만평을 건축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1만3천500평을 지을 수 있다.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심 내 주거가 많아지면 주거·상업 복합 개발이 활발해지고, 거주·유동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도심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광주에서 중심상업지구는 '도심 삼각 축'으로 불리는 충장로·금남로와 상무지구(치평동), 첨단산단(쌍암동)이 해당된다. 세 곳 모두 '주거복합건물' 위주의 재개발이 활발했지만 최근 건축비 폭등에 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지만 광주시의회가 급작스럽게 용적률을 크게 높여준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광주시는 중심상업지구의 급속한 주거지화에 따른 중심상업 기능 악화는 물론 주거 여건 악화, 교통 혼잡, 도시 경관 훼손 등을 우려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공공(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광주시는 지역 공공주택의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사업성이 좋은 중심상업지에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경우 그 외 지역의 주택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더러,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거지역의 '공동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무엇보다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면 개발업자와 특정 계층(토지주 등)에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간다. 용적률은 토지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토지주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그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나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함에도 의회가 급작스럽게 통과시킨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다.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과연 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또는 오히려 특정 개발 유형을 위축시킬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도시계획, 건축, 사회환경 전문가 등의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강기정 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일정 기한을 두고 시의회, 집행부 담당자, 전문가들이 TF를 만들고 조금 더 숙의해보자고 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광주시와 의회가 얼마든지 대화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갖자고 요청했다.단순하게 용적률 증감 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공공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박홍근 나무심는건축인 대표는 "중심상업지역의 토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공개 공지나 쾌적한 보행 환경 등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의회가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고, 심의 과정에서 공적 역할이 반영되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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