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촌산단 '용도변경 특혜'···광산구 공무원 징계

입력 2024.04.24. 19:30 임창균 기자
산단 토지 구입 후 수년 방치했으나 묵인
광주시, 단지 관리 태만으로 담당자 경징계

감사원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받은 공무원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사무관(과장급)과 B 주무관 등 광산구 소속 공무원 3명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A 사무관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성 용도변경 등 논란을 빚은 소촌산단 관리 부실의 책임자로 지목돼 광주시 인사위에 회부됐다.

소촌산단 관리기관인 광산구는 지난해 4월 산단 내 약 4천500㎡ 면적 공장용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바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일부 변경안을 승인 고시했다.

자동차 정비사업 계획을 광산구에 제출한 해당 토지 소유자 C씨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로, 용도변경 승인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이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용도변경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는 등 여러 잡음이 일자 감사원은 공익감사에 착수했으며, C씨가 토지를 구입한 이후 수년간 나대지로 방치하고 광산구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지했으나 아무런 제재 없이 묵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법에서는 산단 내 토지 소유자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감사원은 수년간 토지를 방치하고도 C씨가 양도 처분 없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결론내리고 광산구에 담당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광산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해당 토지의 개발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내년 12월로 변경 고시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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