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3년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은 줄어들었을까? 해당법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 도대체 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일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히 법 시행을 통한 즉각적인 해결 및 개선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문제가 된 기업의 조직문화, 조직원들 간의 세대 갈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통해서만 100% 괴롭힘의 근절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직 내에서는 전사적으로 법과 제도, 조직 구성원의 공감과 노력을 통해서 구성원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괴롭힘 문제 발생시에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을까?
첫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기성세대를 가해자로, 요즘 세대를 피해자로 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요즘 세대를 괴롭히는 기성 세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오히려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사전에 해당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습이 결여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어 촉발된 문제인 것이다.
이제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넘어 갈등의 근본이 되는 소통, 조직문화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군에 해당한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는 곳은 소수에 그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해당 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다. 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시 내부 신고인지 고용노동부 등 외부 신고인지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사건 조사의 의무가 지워진다. 기업 내에서는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어떠한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인지에 대한 특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다.
특히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업주임에도 사업주가 사건 조사를 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외부 전문가 위원 등을 위촉해 괴롭힘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곳도 있으나 모든 곳이 그러하지는 않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와 같은 노동관계전문가를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외부 조사위원으로 해 조사하도록 강제하는 법제도적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로써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 조사 의무에 객관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의 확보를 통한 관련 매뉴얼 배포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에 대한 기업 조직 내의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축적된 괴롭힘의 실제 사례를 기업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교육, 홍보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잠재적 가해자로 하여금 '내 행동도 괴롭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지를 하도록 해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 및 근절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있는 만큼 위에서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개선안 도입을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조소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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