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상생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입력 2024.08.13. 19:15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현재 우리나라에는 143만여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다. 이 중 92만3천여명이 산업과 농업, 어업 등 일손이 부족한 곳이라면 이곳저곳 따지지 않고 투입되고 있다. 내국인만으로 일손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의 강도, 저임금 등의 이유로 오랜 세월 동안 외면한 그 빈 곳을 타국의 일손들이 채워오고 있다. 실제로 79%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세 또는 중소규모의 사업장은 우리나라가 특별히 강화하고 있는 분야인 '안전'에 대해 취약하거나 상당히 허술하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산업 전반에서 큰 이슈였다. 그 이유는 바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 기준이 50인 미만이냐 50인 이상이냐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내용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공사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소업체와 건설업계는 당장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을 사업장에 즉각 도입하기엔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혼란 등의 문제점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며 호소했다. 대통령실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에 따른 준비 미흡'을 이유로 유예론에 동참했다.

그렇게 '유예'와 '시행'이라는 중점과제 앞에 국회에서는 여야 간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사업장에서는 경영자와 노동계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다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이 아닌 '50인 이상'으로 협의하는 대신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올해 1월27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 시행됐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79%가 취업하는 사업장이란 뜻이기도 하다.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다양한 언어만큼이나 문화가 교차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외국인과 외국인 간에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살아온 자국 문화에 몸에 밴 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조차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않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인지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사업장 내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의 안전 활동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칙을 준수해야만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사업장에선 분명 '산업안전보건법과 규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앞서 말했듯 내국인들조차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상당히 담긴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가진 외국인들이 과연 내국인만큼이나 빠르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다. 영세 또는 중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대부분 단 한 명만이 존재하며 이마저도 본연의 업무 외에 연관성이 없는 잡무에 시달리다 보니 업무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등 근속연수가 짧은 편이며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인력난에 허덕이는 형국이다.

그렇다 보니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공동 안전관리자'제도까지 추진 중이나 이마저도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중대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적 안전교육이 아닌 국적별 안전교육 이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영상과 교육자료는 있으나 내국인들처럼 정식 기관을 통해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분기별 교육을 의무토록 추진해야만 해당 업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열악한 안전관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한다. 안전관리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연관성이 없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서 강화하고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만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재해예방 앞에서는 원팀'이다라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일손이 점차 부족해지는 사회 전반에서 내국인들의 빈자리를 채워오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이제는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하며 걸어야 할 시대로 전환된 시점이 아닌지 이젠 인식을 변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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