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실업급여 A to Z

@조소영 노무사 입력 2024.10.22. 17:54
조소영 노무사

조소영 노무사

퇴사시 근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 제도이다.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실업급여는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지급된다.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임금이 감액되는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 원거리 근무지 발령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해야만 할 경우 ▲ 가족 돌봄을 위하여 근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 또는 업무 매뉴얼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퇴사 결정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제출 및 구비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부정 수급'이다. 부정 수급이란 말 그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크게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이직 사유의 허위 신고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이직 사유와 달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로 허위신고 하는 경우이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실제 이직 사유와 달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도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없이 실업급여를 비교적 쉽게 수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추가 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체불된 임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테니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반대로 회사에서는 경영상 인원 감축 등이 필요하거나, 직제 개편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카드를 꺼내어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러한 부정 수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이직 사유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코드로 입력한 사업장이 실제 경영상의 필요성을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다. 죄질이 나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 조사팀을 꾸려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부정 수급의 신고시 포상금 제도 (최대 500만원)를 운영하며 부정 수급 적발을 위한 국민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실업 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며 부정 수급액,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도 면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진 신고는 온라인(고용24,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 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주요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가 실제 해당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 수급의 예방 및 근절은 필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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