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아이돌 직장 내 괴롭힘의 민낯

@조소영 노무사 입력 2024.12.17. 15:14
조소영 노무사
조소영 노무사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 11월 20일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하였다고 밝혔다. 하니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소속사의 따돌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위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충족 이전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하니의 활동과 업무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이뤄져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활동에 있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거나 동의 하에 행해지고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며 사측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고용노동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회사와 소속 연예인이 동등한 계약 당사자 또는 동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오히려 더 강력할 수밖엔 없을 것이다. 특히 연예계 회사 소속 아이돌의 경우 연예계 활동을 함에 있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속사의 일방적인 지배하에 있어 구제적인 지휘 감독권 행사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 특수고용직인 캐디로 일하던 자가 상사인 캡틴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가해자인 캡틴과 이를 방치한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도 있다.

노동시장이 점점 유연해지고 산업이 급변하면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조소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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