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월에 꼭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해 주세요

@임진정 북광주세무서장 입력 2020.07.16. 16:10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에 대해서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해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이 때 반기별로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들이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매년 1월∼6월 지급분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하여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제출이 필요하다.

이는, 매년 연말정산 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들도 '간이지급 명세서'제출 의무가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제출 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신청/제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직접작성 제출방식→직접작성 또는 엑셀파일로 작성 후 제출하기를 이용하거나, ②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서식을 다운로드해 직접 작성한 후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장려금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 집행이 정확하지 않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만 7월은 '간이지급 명세서'제출 기간임을 잊지 말고, 제출 누락으로 인해 장려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다. 임진정 북광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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