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라는 경기를 위해

@김수영 광주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입력 2023.03.09. 11:28

지난해 겨울,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뜨거운 함성으로 들썩였다. 바로 11월 20일에 개최한 카타르 월드컵 때문이었다.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역대 최초 아시아 3개국의 16강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스포츠 경기에는 필수 요소가 있는데 바로 심판, 선수, 그리고 관중이다. 그렇다면 올해 3월 8일에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라는 경기에서 심판, 선수, 관중은 과연 누구이며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먼저 심판은 선거라는 경기의 주무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공정'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는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 선거 절차에서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 등을 통해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선관위에서 실시한 입후보설명회나 투표관리 교육이 선거 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호별방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한 사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선수는 후보자다.

선수가 스포츠 규칙을 먼저 숙지하고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처럼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선거운동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이다. 후보자가 당선만능주의에 따라 흑색선전, 금품제공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장선거에 임한다면 선거의 공정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절차에 맞게 공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 지면에서는 선거기간개시일과 선거운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은 2월 23일로, 이날부터 선거일인 3월 8일까지 14일간은 선거기간으로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와 달리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인 2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이 기간에는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같은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어깨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관중은 바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은 조합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조합을 잘 이끌어갈 대표자를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 선관위에서 보내준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조합의 현안을 담은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조합원이 공약을 비교·평가해 좋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부정선거는 자연스럽게 근절되고 이는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선거의 공정은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모두가 염원하는 공정선거는 선관위의 완벽한 선거관리,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후보자, 불법 선거를 단호히 배제하고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깨어있는 조합원이 각자의 역할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때 구현될 수 있다.

내달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내가 선관위 신규 직원으로서 치르는 첫 번째 선거다. 이번 조합장 선거가 내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답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김수영 광주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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