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학습근무자의 출석 여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타낸 업체에 대한 노동당국의 전액 반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학습병행제는 근로자가 일터와 대학을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훈련과 이론 교육을 이수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6월 일학습병행에 관한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A사는 전남 모 대학으로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생 24명에 대한 학습근로자 근무를 위탁받았다.
A사는 학습근로자 현장 실습을 위탁 운영하면서 훈련비 지원금, 외부평가 성과금 등 정부 부정보조금을 지원받았다.
A사는 현장 훈련에 불참한 학습근로자가 마치 출석한 것 처럼 출결 기록을 꾸민 뒤 노동청으로부터 일학습병행 훈련비를 부정 수급했다.
A사는 2억7천824만원을 반환하라는 노동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실제 교육훈련에 출석하지 않은 학습근로자들이 출석한 것처럼 일괄 처리하고, 학습활동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문제는 A사의 실질적 운영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행위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위반 행위의 경위와 규모, 기간에 비춰볼 때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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