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수사본부는 3일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관제사와 조종사간 교신 기록을 토대로 긴박했던 참사 직전 상황을 분·초 단위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참사 직전 상황은 크게 관제사의 '01방향 활주로' 첫 착륙허가, 조류 회피 주의,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따른 조종사 '메이데이' 선언, 복행 시도, 관제사의 '19방향 활주로' 2차 착륙허가, 조종사 동체착륙 등이다. 2차 착륙허가 당시 관제사는 비상 착륙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소방대에도 출동을 요청했다.
하지만 비상 착륙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기 전 참사 여객기는 '랜딩 기어(비행기 바퀴)'를 펴지 못한 상태로 착륙을 시도,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한 뒤 폭발했다.
수사본부는 이같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전날부터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참사 여객기의 이동 경로와 상황 등을 볼 수 있는 활주로 인근 CCTV 영상과 사고기 운행·정비 기록을 정밀 분석한다.
또 착륙 직전 오른쪽 날개 쪽 엔진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었던 장면이 촬영된 영상도 들여다 본다.
기체 결함, 양쪽 날개 동시다발 조류충돌 가능성, 조류 충돌 여파로 인한 랜딩기어 조작 불능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하며,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도 수사한다.
이·착륙 과정에서 큰 위험 요인인 조류 충돌을 방지할 인력과 시설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둔덕이 만들어지기까지 규정 위반은 없는지, 최초 설계·설치와 두 차례의 보강 공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등도 조사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외벽과 충돌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참사로 인한 광주·전남지역 희생자는 총 157명(광주 85명·전남 72명)으로 집계됐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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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전남 단체장...이병노 당선 무효·이상익 무죄 이상익 함평군수가 제26회 함평나비축제를 한 달여 앞두고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나비날리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 판결 앞에서 전남 단체장들의 표정이 엇갈렸다.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죄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병노 담양군수는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80대 브로커 A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뇌물을 건넨 B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분리 선고를 받게 됐다.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6·1지방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변호사까지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2022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검찰은 이 군수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김연주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티켓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나고 미사용된 상태였다.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맞춤형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대법원에서 이 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며 담양군은 4·2재보궐 선거 전까지 부군수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잇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군수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군수를 뽑는다.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오는 3월 12일 이전에 확정하게 되면 조기 대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선거 시기는 연기될 수도 있다.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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