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당선 무효'

입력 2024.06.18. 16:05 도철원 기자
광주지법, 조성래 후보측 주장 손들어줘
가처분 인용시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지난해 4월 치러졌던 제 13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를 두고 법원이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18일 조성래 대륙건설 회장이 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성래 회장측이 제기한 불법선거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측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 결과에 불복, 지난해 7월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를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 역시 마지막 결정만 남은 상태"라며 "당선 무효 판결이 난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법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 13대 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는 11대 부회장을 역임한 김명기 국제건설 회장과 12대 부회장이던 조 회장이 출마하면서 전·현직 부회장간 맞대결로 펼쳐졌다.

당시 치열한 경쟁 끝에 김명기 회장이 13대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조 회장 측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김 회장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어떤 부분을 두고 법원 판단이 이뤄졌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김 회장이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사실상 항소를 시사했다.

김 회장 측의 항소와 별도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도 관심이다.

광주고법에서 심리 중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김 회장의 직무가 정지됨과 동시에 협회 정관에 따라 부회장 중 1명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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