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축협"규정 어긋남 없어"vs서창농협 "약속대로 지점운영해야"

입력 2024.11.17. 15:31 강승희 기자
축협, 마륵동 일원에 본점 사용차 ‘종합타운’ 건립 사업 추진
당시 400m가량 거리 서창농협 반대에 ‘지점’으로 승인받아
서창농협 “상생차 인정…조합장 근무 등 사실상 본점 운영”
농협 전남본부 “규정 위반 없지만, 협의 없이 본점 변경 안돼"
광주축협 본점 꼼수이전과 관련 서창농협 김명렬 조합장과 조합원 마을 주민 등 500여명이 15일 광주시 서구 마륵동 광주축협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광주축협 본점 이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광주축산농협이 최근 건립한 '종합타운'(하나로마트 상무대로지점)을 두고 400여m가량 떨어진 서창농협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창농협은 당초 해당 건물을 지점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건립에 동의했으나, 광주축협의 본점 직원들이 이전해 와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본점 이전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광주축산농협(이하 축협)과 서창농협 등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013년 학동 3구역 재개발로 본점 이전이 결정됐으나, 마땅한 사업부지가 없어 광산지점을 임시 본점으로 사용했다.

이후 2019년 5월 마륵동 일원에 본점 이전을 염두에 둔 신규점포 개설 승인을 관할인 농협 전남본부에 요청했다.

당시 축협의 신규점포 예정지 인근에 컨벤션지점이 위치해 있던 서창농협이 축협의 이같은 요청을 두고 농협 규정상 400m 거리규약 저촉 등을 이유로 항의하고 나서자, 전남본부는 양측이 서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축협은 신규점포 예정지가 400m 거리규약에 2m 모자란다는 점에서 토지 60평을 분필(분할)해 양 지점의 거리를 426m로 확보하는 등 계획을 수정했고, 이후 지점 승인을 거쳐 해당 부지에 종합타운을 건립,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축협 종합타운에 본점 부서들이 이관되거나 일부 직원들이 옮겨와 일을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창농협 측은 지난 5월께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전남본부, 광주본부 등이 축협 종합타운을 '지점'으로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해 건립에 동의했는데 현재 본점 직원들이 옮겨와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본점 운영이나 다름없다'며 신뢰를 깨뜨린 행위라는 입장이다.

서창농협 관계자는 "운영 중인 컨벤션지점과 거리규약이 저촉 되는 등 앞서서도 본점 승인을 반대해 왔다"면서 "양쪽의 상생을 위해 지점으로 협의했는데, 조합장부터 본점 직원까지 종합타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협의를 깨고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마다 각자 구역이 있는데, 본점이 온다는 것은 이 구역을 선점하겠다는 의미"라며 "지금이라도 본점 직원들을 이동시켜 지점으로만 운영한다면 이해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축협의 종합타운에 조합장실이 설치되고 본점의 일부 부서가 옮겨온 것은 확인했지만, 규정상 위반 되는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조합장실과 상임이사실 등은 지점에도 둘 수 있어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재 본점이 협소해 종합타운을 보조시설로 이용하는 것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서창농협과 합의하지 않고서는 본점 승인을 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 측은 종합타운 건립이 반대에 부딪히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점으로 승인 신청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고 향후 상생을 위한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축협 관계자는 "원래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불가피하게 지점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건축 면적을 층마다 12평씩 줄이는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서창농협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분쟁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법과 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서창농협과 분쟁을 해결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만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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