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칼럼] 뇌란수사 주체 혼선 우려 된다

@강병운 입력 2024.12.18. 17:58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그야먈로 충격적 이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으로 모든 국민이 분노했다.

이후 11일만인 지난 14일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중 204명의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직무가 정지됐다.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 으로서 세 번째 탄핵이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180일 이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만에 선고결과가 내려졌다. 내년 봄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선거법 위반이 주요 사유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이 주요 원인 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으로 헌법·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하게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으로 인한 내란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단독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양분됐다.

수사 주체가 나누어 지면서 수사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뇌란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좋지만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챔임을 지겠다던 윤 대통령은 소환조사 등 어떤 수사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이해하기 힘들다.

뇌란수괴 수사권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 인데다 검찰이 이미 군검찰을 파견받았으므로 자신들이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현행 법령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나 '독립수사청'인 공수처가 수사해야 불공정성 논란이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뇌란죄를 직접 수사할수 없다. 그러나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을 볼 경우 수사할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설사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수사권은 제한돼 있다. 특히 직권남용 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못한다.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염 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의 뇌란죄 수사에 국수본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다. 이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이 수사해야 법원에 가더라도 법적 논란이 없다는 논리다.

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하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본를 꾸린 상태다. 지난 11일 출범한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기관별 장점을 살려 협력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수본은 검찰을 거쳐야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수본은 직접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공수처도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공수처의 장점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을 다툴 때가 아니다. 세세한 절차에 매몰될 때도 아나다. 오로지 수사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

이같은 수사의 혼선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하기로 했다. 뇌란수괴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일원화 한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뇌란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어 우려된다..

수사 기관간 주도권 경쟁은 신속한 수사를 방해한다.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분담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서울취재본부장 강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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