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공공임상교수제 등 대책 효과 미비
필수의료 과목 특례법 제정·수가 재검토 등 필요
[필수의료 체계 붕괴] ③극복 방안
광주와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책의료수가 적용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소아암의 경우 성인암과 진료수가가 큰 차이를 보여 의료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이 밖의 필수의료 분야도 많은 정책적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의료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22일 광주·전남 의료계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등에 따르면 동일한 단기 항암을 받는 암환자들의 연령별 진료비를 비교하면 2세 아이가 항암치료 일수 4일, 입원 일수 6일 일 때 진료비총액은 144만518원이며 27세 성인이 같은 항암치료 일수와 입원 일수였을 때 진료비총액은 552만2천603만원이다.
이처럼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에서는 투자를 덜하게 되고 그에 따른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필수의료분야 의사가 부족함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는 '진료보조인력(PA)'으로 대체하고 있다. PA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사가 하는 진료·치료 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병원 내 보조 인력을 말한다.
하지만 PA는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운영·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실제 현장에선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PA를 채용하고 있는데, PA 비율이 20~30%에 이르기도 한다.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임상교수제' 마저 충원율이 미비하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정년보장 정규 의사로, 소속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전남대는 15명의 공공임상교수 모집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기도 했다.
필수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경우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등으로 법정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재검토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소아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은 국가기반시설에 준하는 필수체계로 관리하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지난달 12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정책의료수가를 필수 의료에 적용해 외과 등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도록 돕기 위한 특례법 제정 등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한 의료인은 "전공의 때부터 필수의료를 담당할 경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을 도와줘야 한다"며 "많은 의료진은 필수의료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어려운 시술을 하게 되면 의료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례법이 제정돼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부외과, 외과 등의 필수의료의 수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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