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부담 가중 경영리스크 증가
안전보건조치 구체화·매뉴얼 필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역 기업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법 시행으로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91.7%('매우부담' 50.0%·'약간 부담 41.7%')에 달했다. '부담 없음'이라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특히 올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들은 응답기업 전체가 법 시행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오는 2024년부터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기업들 또한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87.6%에 달했다.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자 부담 가중 및 경영 리스크 증가(73.3%)'를 가장 우려했다.
'넓은 의무범위로 인한 대응 어려움(55.0%)', '과도한 형벌 수준으로 생산활동 위축(45.0%)', '인력채용·안전관리 등 비용부담 증가(40.8%)' 등도 우려 요인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지역기업들은 주로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95.8%)'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보·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50.8%)', '안전 컨설팅 실시(25.8%)',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13.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기업들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제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60.0%)'과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60.0%)'을 꼽았다.
이어 '면책규정 마련 등 규정 보완책 마련(55.0%)',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31.7%)'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경기 부진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실행 매뉴얼 제공 및 자금지원 등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 및 기업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팩스와 이메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광주·전남 소재 기업 120개사가 응답했으며 50인 이상 기업이 33.3%, 50인 미만이 66.7%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8.3%, 비제조업이 21.7%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광주지역 적용대상 기업은 종사자 50~99명 891개, 100~299명 443개, 300명 이상 95개 등 1천429개 업체다. 이는 광주지역 전체 사업체 수 12만3천706개(2019년 기준)의 1.16%다.
2024년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2만2천809개, 전체 80.4%인 9만9천468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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