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 지역경제계 이목 집중

입력 2022.03.14. 14:17 김대우 기자
2차례 연기됐던 3차 변론 23일 예정
늦어도 4~5월 중 최종 선고 나올 듯
원자재 상승 등 경영위기 속 결과 관심
회계감정 절차 지연되면 또 연기될 수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 연기된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3차 변론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천연고무를 비롯한 원자재 상승과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악화 등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존폐를 넘어 지역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지역경제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 A씨 등 5명은 2013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상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2012년1월부터 2014년5월까지 2년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1천만~2천700만원인데 2015년 금호타이어 전체 노조원 3천여명과 최근 5년 입사자들의 추가 소송 검토 등이 이뤄지면서 사측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2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회사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정대로 오는 23일 3차 변론이 진행된다면 늦어도 4~5월 중에는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만일 금호타이어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회사 존립자체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워크아웃 기간이었다. 2015년 워크아웃 졸업 후 최장기간 파업(35일), 판매부진, 임금인상 등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된 데다 2018년 중국 타이어제조업체 더블스타에 매각되면서 발생한 900억원대에 달하는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다 2023년말 약 1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부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현금 보유액도 1천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위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2021년말 기준 금호타이어 영업이익은 -415억원으로 전년 -45억원보다 적자폭이 더욱 확대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법원이 받아들인 회계감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3차 변론기일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원자재 가격상승에다 통상임금 파기환송심과 함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까지 겹치면서 경영리스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국 GM과 쌍용자동차 노동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급액을 최소화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한진중공업 법정수당 소송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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