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소송 또 연기

입력 2022.03.22. 13:54 김대우 기자
23일 예정 3차 변론 5월25일로
빨라야 7~8월 최종선고 나올 듯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 연기됐다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 3차 변론이 또다시 연기됐다.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등 확정실적을 파악한 뒤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4~5월로 예상됐던 최종 선고도 7월이나 8월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금호타이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소송 3차 변론 기일이 5월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그동안 법원이 피고(회사)측의 회계감정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등 확정 실적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회계사측(법원 지정)의 의견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잠정실적만 나온 상태고 확정실적은 이날 오후 공고를 거쳐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변론기일이 연기되면서 최종선고도 더 늦어질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오는 23일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됐더라면 늦어도 4~5월에는 최종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3차 변론기일이 다시 연기되면서 여름이나 돼야 최종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 A씨 등 5명은 2013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상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2012년1월부터 2014년5월까지 2년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1천만~2천700만원인데 2015년 금호타이어 전체 노조원 3천여명과 최근 5년 입사자들의 추가 소송 검토 등이 이뤄지면서 사측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2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워크아웃 기간이었다. 2015년 워크아웃 졸업 후 경영적자가 누적된 데다 2023년말 약 1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부채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현금 보유액도 1천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위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2021년말 기준 금호타이어 영업이익은 -415억원으로 전년 -45억원보다 적자폭이 더욱 확대됐다.

만일 금호타이어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회사 존립자체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은 한국 GM과 쌍용자동차 노동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급액을 최소화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한진중공업 법정수당 소송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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