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임단협 잠정안 부결···임협 통과·단협 부결

입력 2022.09.04. 15:31 도철원 기자
정년 후 신차 할인율 두고 조합원 반대 의견 많아
2년 연속 무분규 제동…5일 노조 향후일정 논의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기아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최종 부결됐다.

임협은 가결됐지만 단협은 부결되면서 2년 연속 무분규 합의를 기대케 했던 노사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4일 기아 등에 따르면 기아노조는 지난 2일 화성, 소하,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에는 총 2만8천265명 중 2만5천781명이 참여해 투표율 91.2%를 기록했다.

임협의 경우 찬성률 58.7%로 가결됐다. 모든 지회에서 찬성률이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단협은 대부분 지회에서 높은 반대표를 받으며 찬성률이 41.9%에 그쳐 부결됐다. 가결 조건은 투표 인원 대비 50% 이상 찬성이다.

기아 노사의 임협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천원 (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무상주 49주 지급도 포함됐다.

사내 복지를 다루는 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경조휴가 일수 조정과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와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전기차 구입시 직원 할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정년 퇴직자 관련 신차 구입 시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축소하고 구매기한 3년 제한 등에 대해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최초로 2년 연속 무분규 교섭 합의 기록을 세웠던 기아 노사는 이번 단협안 부결로 재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향 및 사측과의 재교섭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는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가 임협과 단협안을 함께 투표하는 데 반해 기아는 별도 투표를 통해 임협과 단협 중 하나라도 부결될 경우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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