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무단 훼손·불법 유세 선거사범들 벌금형

입력 2024.11.01. 16:02 이관우 기자
광주지방법원.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10총선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3월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된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총선 본투표 전날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을 넘어서선 안된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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