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서 상습 행패·보복 협박한 4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24.11.01. 16:03 이관우 기자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미용실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보복 협박도 일삼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광주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여성 업주 B씨에게 '볼륨 매직 시술' 환불을 요구하다 신고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사흘간 보복 협박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18일 30대 여성이 운영하는 또 다른 미용실에서도 2시간여 동안 '염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머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미용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자중하지 않고 B씨의 미용실에서 또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하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법 질서 준수 의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인 미용실 업주들과 손님, 직원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했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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