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수테크' 성행···안 쓰는 문제집 팔아 용돈 벌어요

입력 2024.12.02. 15:31 차솔빈 기자
정가 절반 가격 저렴히 중고거래
'무단복제·제본' 저작권 침해 주의
오픈채팅 중고거래 사기 우려도
29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다양한 수능 문제집 중고거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수시에 합격해서 문제집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필요한 사람한테 싸게 파는 게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수험생 조모(21)씨는 수능을 대비해 구매했던 문제집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했다. 수시 지원에 합격해 수능 대비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옛날처럼 문제집을 버리기보다는 중고로 판매해 용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정가 3만원가량의 유명 강의 문제집을 전체 1만8천원에 판매하는 등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처럼 수능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능 문제집, 용품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중고거래 사이에 간혹 저작권법 위반에 휘말리거나, 중고거래 사기의 위험성도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중고거래 플랫폼의 광주지역 거래글을 살펴본 결과 수능 용품 거래글은 수백여개에 달했다.

대표적인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거래글은 170여개 수준이었고, 또다른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의 경우 77개의 거래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래글은 기출문제집, 강의교재, 수능 샤프, 손목시계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유명 입시전문학원의 자료를 판매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대표적 수능 교재인 EBS 수능특강의 경우 정가 8천원에서 1만1천원의 가격이지만, 중고거래에서는 3천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정가 3만원대의 인터넷 강의 교재를 두 권 1만8천원에 판매하는 등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 입시전문학원의 자체 자료를 모아 판매하는 이도 있는 등 다양한 이색 거래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신모(23·봉선동)씨는 "수능 기출은 큰 차이가 없어 좋은 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또, 간혹 입수하기 힘든 자료와 기출문제를 얻을 수 있어 보물찾기하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29일 유명 강의 교재를 제본화해 판매하는 판매글. 이러한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런 수능 중고거래의 경우 간혹 저작권법 위반 사례나, 거래 사기가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문제집의 경우 무단 복제해 제본한 경우 저작재산권 위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유명 인터넷 강의 교재 제본을 판매하는 경우나, EBS 교재를 복사 후 제본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29일 EBS 수능교재를 제본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 가격을 붙여 판매해 영리성을 띄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무료나눔이 아니라 교재 제본을 거래하는 경우 영리성을 띠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문제집 중고 거래의 경우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점, 채팅방을 나가면 상대방을 찾을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안전거래가 없어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고, 사기 발생 시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계좌거래가 아닌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고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

오픈채팅을 통한 거래는 익명으로 활동이 가능해 중고거래 사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항상 꼼꼼히 살펴야 한다.

김모(21·여)씨는 "오픈 채팅 거래나 제본 거래의 경우 가격이 더 저렴하게 올라와 있어 혹한 적도 있지만,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각종 사기 사례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다고 들어 겁나서 거래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저작권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기도 하고, 중고거래의 특성상 사기의 우려도 있어 걱정돼 거래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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