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위를 이용해 차량 문을 강제로 열어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재범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길거리에 주차된 화물차의 문을 가위로 연 뒤 현금 500만여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털렸다는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북구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누범기간인 A씨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오래된 화물차만 골라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는 수법으로 문을 연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15차례 이상 절도를 시도했다는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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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어획물 축소 기재 중국어선 검거
목포해경이 A호가 포획한 어획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붙잡혔다.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16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0㎞ 해상에서 9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가 검거됐다.지난달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A호는 10회가량 조업해 포획한 어획물을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전재하는 과정에서 일지상에는 잡어 1천952㎏을 잡았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2천400㎏을 포획, 어획물을 축소 기재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해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한다.목포해경은 지난 6일 오후 7시30분께 검거한 A호에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한편 목포해경은 올들어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2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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