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등록 동거혼

입력 2024.12.04. 16:01 이관우 기자

배우 정우성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결혼에 비해 합치고 헤어지는 게 쉽다. 1990년대 말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이 도입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따 온 등록 동거혼 제도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 바 있다.

청년 세대에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의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10년 전 30.3%만이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2.5% 증가한 수치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의 43.1%, 20대 여성의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차이가 별로 없었다.

혼외자 이슈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입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나경원 의원이 관련 법률안 발의를 예고한 데 이어 박홍근 의원은 연대관계인이 한부모 가정의 수술, 장례 등에 가족을 대신해 동의해줄 수 있는 제도의 입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도 혼인하지 않은 동거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혼인한 배우자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을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발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등록 동거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서 등록 동거혼 커플에게 감세 등 혜택을 준다면 위장 동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등록 동거혼 제도가 널리 퍼져있는 유럽과 달리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는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퍼져있지 않기에 등록 동거혼을 도입하더라도 젊은 부부들이 선뜻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등록 동거혼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위장 결혼, 사회적 편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이관우 취재2본부 차장대우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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