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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불법에 관여한 군 인사 인사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여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발언 직후 최고위원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당초 예정에 없었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로, 오전 8시40분으로 공지됐던 시간보다 45분 지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날 한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요구는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6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무 정지에 (탄핵 찬성이) 포함됐다"며 "증거인멸 여지가 많기 때문에 빨리 비상계엄의 주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오는 7일 예정된 탄핵안에 가결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는 "빨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말 속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힘 정치인들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기를 원한다. 국민의 편에 서느냐,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을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인요한 최고위원도 기자들에게 "기다려보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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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호처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서 공수처로 출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 진입, 경호처의 3차 저지선 초소에 도착해 영장집행을 협의 중이다.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오전 오전 4시 30분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의 저지를 뚫고 관저 진입을 시도 했다.공조본은 이날 새벽 4시 28분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어 5시 27분 체포영장을 제시한후 7시34분 관저에 진입해 1차 저지선을 통과한후 7시48분 차벽을 우회해 2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7시 58분에는 관저 앞 철문에 도착 했고 공조본 수사팀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과 영장집행에 대해 논의 중이다.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기동대 3천200명, 버스 160대를 투입했다.또 경찰 형사기동대 인원은 관저 인근 매봉산 진입로 쪽으로 올라가는 등 관저 진입을 본격 시도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거세 항의하고 맞섰다. 김홍일·윤갑근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관저 앞에 합류했다.이 과정에서 양측간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 중이다. 즉시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해달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고지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지지층이나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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