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발전소 '5년간' 이어진 갈등 장기화 조짐

입력 2022.03.30. 17:01 이정민 기자
난방公 “환경영향조사 통과 등 가동에 문제 없어”
나주시 “과태료 부과 검토”·시민 “실험 말라” 반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9일부터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주시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주시민들이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해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와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등으로 구성된 나주 SRF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0일 오전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나주시민 총궐기 집회'를 열고 SRF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공대위는 "쓰레기와 관련한 폐기물관리 정책에는 예방원칙, 근접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등 세가지 주요 원칙이 있다"며 "이 상식적인 원칙들이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서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전소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점과 광주 등 타 지역의 쓰레기를 이용한다는 것을 꼬집었다.

공대위는 "발전소 반경 5Km 내에 5만명이 살고 있는데 444톤 쓰레기를 장기간에 걸쳐, 그것도 주로 폐합성수지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의 배출 총량은 도대체 얼마일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며 "유해 성분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치 내에 들어 온다고 해서 인체나 환경에 무해하다는 의미가 절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더 이상 난방공사가 나주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놓고 실험을 하도록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SRF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난방공사가 발전소 가동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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