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위장수사' 허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무등일보 입력 2021.10.24. 13:49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온라인 그루밍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데 이는 온라인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성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일부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위장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함정수사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적법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 할 경우 상급 관서의 승인, 위장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 등이 요구 되는 등 제어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 또한 억제 될 수 있길 바라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김규원 (영광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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