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인권 넘어 사회적 책임 함께하는'대화경찰'로 거듭나야

@무등일보 입력 2021.11.16. 10:17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합 인원 제한 조치는 2년여 가까이 진행형이며 이는 집단민원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운집 인원 제한 지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집회현장이 실외라는 이유로 환기 문제나 거리두기가 용이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률이 현저히 낮다는 인식의 오해는 지난 여러 집회현장에서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를 등한시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방역지침 준수를 적극 설득하여 지도 계몽하고 있는 '대화경찰관'이 있다.

대화경찰관 제도는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2018년 10월 우리나라에 도입하면서 집회 신고 접수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간 신뢰를 위한 채널을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하에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정착시키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다.

대화경찰은 법질서 확립과 경찰 활동의 정당성 그리고 수용성을 제고 하고 현장에 배치된 경비 경찰과 불필요한 마찰이나 충돌을 예방하는 완충제 역할은 물론 집회의 자유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집단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집회 주최측이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통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는 집회현장의 '인권 경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는 대화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마재형 (화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