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 즈음하여 음주운전 경각심 가져야

@무등일보 입력 2021.11.24. 11:33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교통단속과 사고조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주로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연말연시로 접어들면서 음주운전 사범이 증가하여 이에 경찰에서는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총력을 펼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11월 현재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2만 명을 넘어서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3천3백여 명인 실정에 우리 국민 모두 이 어두운 터널의 종식을 염원하고 있는 가운데,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어 인원 제한이 대폭 풀리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그간 미뤄졌던 모임과 술자리가 봇물 터지듯이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감에 일부 시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강화된 처벌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음주운전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계에 의하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이달 1일부터 2주간 음주단속에 5천4백여 명이 적발되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강화되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경찰은 이 시기에 즈음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 불문하고 게릴라식 음주단속을 매일 펼치다시피 하고 있다. 설령 단속 경찰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고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차가운 도로에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벌일 것이다. 주근모(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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