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는 해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있기에 경찰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교통법규 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첫째,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앞지르기를 하려면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앞 차량을 추월해야 한다. 또한, 앞지르기 완료 시에는 원래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하는 것까지가 올바른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이다. 교차로, 터널 실선 구간에서는 추월이 금지 되고 지속적인 추월차로 주행은 과태료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량이 많아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때는 1차로도 주행이 가능하다.
둘째, 자건거 뺑소니 범칙금 부과된다. 2023년부터 자건거 운전자의 의무로 추가된 사항이 바로 자전거와 손수레 등이 주정차 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뺑소니 할 경우 강화된 처벌(범칙금 6만원)을 받는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었고, 정식 형자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이다.
셋째, 1종 자동 면허 도입된다. 2종 자동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시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하다. 예전에는 무조건 수동기어로 시험을 치른 후 1종 보통 면허 취득해야만 승합차 운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소모는 물론 평생 쓰지도 않은 수동기어 조작법을 배워야 했기에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소모적인 행위를 감소시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2023년 6월부터 음주측정 거부 처벌이 강화된다. 과거 10년이내 음주 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형 받은적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이면 6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다섯째, 우회전 교통법규 신호등 확대 도입된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 확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유념하면서 운전을 해야하며,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뒷차가 빵빵 거린다고 정지선과 법규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켜줄 의무는 없다.
올해 시행되는 교통법규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중요한 것은 처벌 강화보다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배려운전, 방어운전을 지켜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운전을 하길 바란다.김찬수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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