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동주택' 복도 적치물 방치해선 안 돼

@무등일보 입력 2023.02.01. 13:39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비상구 등에 불법 적치물 문제가 이웃 간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아파트 불법 적치물은 주거지 내 공간이 부족해 개인 살림살이들을 밖으로 내놓으면서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주 눈에 띄는 대형폐기물의 경우 처리에 소액의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비상구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대형 나무판자나 심지어 비상계단 난간에 자전거까지 걸려 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자칫 대피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화재 발생 시 고층 아파트의 비상계단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지만 적치물이 있을 경우 고스란히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적치물은 큰 장애물이다. 화재 발생 시 주민의 대피를 포함해 소방구조대원이 이동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만큼 적치물은 삼가야 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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