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2025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알아둬야

@무등일보 입력 2025.01.14. 20:08
이재복 광양경찰서 경무과 경감

지난해 유명가수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다시 술을 마시는 등 교묘하게 음주측정을 피하는 사례로 인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법안을 시급히 개정했다. 올해부터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률 시행 시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적인 음주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같은 행정처분이 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만큼 한 잔의 술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일행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려고 할 때 운전을 방조나 사주해서도 안 되며, 동승하게 되면 같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복 광양경찰서 경무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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