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축 설계, 2025년 학교 착공, 2027년 3월 개교 목표
광주AI(인공지능)영재고등학교 설립 근거가 될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GIST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7년 개교예정인 광주AI영재고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된 광주AI영재고 설립 사업은 그동안 현행법상 지스트(GIST) 부설 영재고 설립 근거를 갖추지 못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해 2월15일 GIST법을 대표발의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GIST법은 국회 통과 즉시 공포돼 GIST 부설 AI영재고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AI영재고 설립을 위해 올해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해말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실시설계비 31억8천만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건축설계에 들어가고, 2025년 학교 착공, 2027년 3월 개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2년 12월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신설기획 용역 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했으며,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기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AI영재고는 정원 150명이며, 매년 50명의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총 3년 원칙으로 무학년, 졸업학점제로 운영되며 AI 융합 교과가 편성된다.
여기에 광주는 AI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 AI 기반시설와 함께 GIST의 뛰어난 AI 교육·연구 인력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 제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GIST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차질없는 광주AI영재고 설립으로 인공지능 인재를 조기 발굴하는 등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尹, 비상계엄 선포···광주·전남 지자체 간부공무원 소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자체와 정치권이 긴급회의 돌입했다.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의회는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의회에 집결, 긴급 회의를 열어 상경 여부 등 비상계엄에 따른 대책을 논의 중이다. 광주 5개 자치구 의원들도 긴급 회의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전남도는 3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비상회의에 들어갔다.전남도는 비상계엄 선포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의 상황과 다른 지역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남도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진행 중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1980년 그 이전 군사정권 시설로 후퇴했다"며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국정을 비상계엄으로 책임질 수 없다.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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