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전남대 5·18연구소가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저항의 도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5·18교육포럼'을 개최한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5·18교육포럼'은 민주화운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온 주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점검하고 코로나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전남대 5·18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10일 오전 전남대 G&R Hub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여를 최소화하고 시교육청과 전남대 5·18연구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포럼은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는 '국가폭력과 평화,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의 학습형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한다.
2부는 '공동체와 시민참여'를 주제로 5·18기념재단, 부산민주공원, 4·16기억저장소의 체험형 프로그램 사례를 다룬다. 이어 3부에서는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1~2부 발표자 6명이 토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과 교육적 연대'를 논의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각 지역 민주화운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 관련 역사교육을 재조명하고 지역으로 제한된 민주화운동 역사교육을 전국 단위로 공유해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 "국가비상사태 아닌데 비상계엄 선포? 헌법 위반" 김병록 조선대 교수"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헌법 위반입니다."4일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지 않나"라며 의문을 드러냈다.대한민국 헌법 제77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계계엄으로 한다.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했던 요건이 헌법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김 교수는 "계엄이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이다"며 "입헌주의 체계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을 소개했다.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통제하는 장치가 국회에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지금 의석은 얼마든지 해제 요구를 이끌어낼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이어 무력을 통해 국회 의결이 불가능하게 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짐작했다.김 교수는 "만약에 국회 의결이 안되도록 군을 통해 통제한다면, 비제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며 "시민들이 5·18때처럼 전국 계엄 확대 조치 이후 저항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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