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법' 첫 처벌 대상자 나오나

입력 2021.12.21. 17:57 김현수 기자
이형석 의원실 “광주경찰청 관련 수사 연말께 마무리”
광주시 24건 수사 의뢰건 중 경찰 10여 건 집중 수사
국립 5.18민주묘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에 저촉돼 처벌 받는 피의자가 처음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같은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올해 1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 법안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신문·잡지·방송·그밖의 출판물을 이용하거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 발언이 처벌 대상이다.

또한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도 처벌된다.

이와 관련,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형석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실 관계자는 21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시가 수사 의뢰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주경찰청은 연말까지 10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 광주시가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한 24건 중 10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각종 사이트에 게시돼 있던 '5·18은 폭동이다' 등 허위 사실을 추려,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한 10여건 중 '5·18역사왜곡처벌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안 중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5·18역사왜곡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의원실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위반 사례가 최소 한,두 건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가 구두 문의 과정에서 경찰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연말께 발표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지난 5월 이후 취합한 5·18 관련 허위사실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판단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 5·18역사왜곡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는 첫 사례가 나오면 5·18 왜곡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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