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첫 검찰 송치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오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 후 해당 법률을 적용한 첫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5·18 왜곡 처벌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률로,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광주시는 최근 인터넷, 유튜브 영상 등 민원접수 사항과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서 발견된 사항 2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중 구체적인 왜곡·폄훼 혐의가 있거나, 피의자가 특정된 12명 중 11명을 이날 송치했고, 1명은 수사 중이다.
처벌 대상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김진교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법 시행 이후 첫 처벌 사례인 만큼 수사 과정 등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단독] 식당서 알바생 강제추행 현직 경찰 피소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이 자주 가는 식당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광산경찰서 수사과 30대 A 경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20대 여성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B씨는 고소장에서 A 경사가 지난달 말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광산경찰은 A 경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소속 직원의 사건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조만간 서부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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