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5·18왜곡특별법 시행 이후 첫 피의자 11명 검찰 송치

입력 2021.12.22. 11:21 김종찬 기자
광주시 22여건 수사 의뢰…경찰, 피의자 특정 12명 수사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첫 검찰 송치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오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 후 해당 법률을 적용한 첫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5·18 왜곡 처벌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률로,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광주시는 최근 인터넷, 유튜브 영상 등 민원접수 사항과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서 발견된 사항 2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중 구체적인 왜곡·폄훼 혐의가 있거나, 피의자가 특정된 12명 중 11명을 이날 송치했고, 1명은 수사 중이다.

처벌 대상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김진교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법 시행 이후 첫 처벌 사례인 만큼 수사 과정 등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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