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저자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2-2민사부(김승주·이수영·강문경 고법판사)는 22일 204호 법정에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회고록 저자)씨와 아들 전재국(출판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전두환 사망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원고 측은 전두환 상속인들에게 소송 수계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전씨가 지난달 23일 사망한 만큼, 상속인이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도 수계 절차가 선행돼야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씨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 포기, 승인, 한정승인 중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전씨를 대신해 소송을 승계하게 될 당사자가 정해지게 된다.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피고인 측 법률 대리인은 "아직 상속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유족과 상의해 다음 재판 때까지 수계 절차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30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최종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1심 민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전씨 측은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명예훼손 의도 또한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5·18단체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1심 판단을 전반적으로 존중하면서도, 1심에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부대 항소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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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주년 5·18 기념식날 민주묘지 참배 소년단 모집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소년단을 모집한다.산수화생각청은 제45주년 5·18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5월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소년단 39명(보호자 포함)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모집대상은 초·중·고교생이다. 초·중생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구체적인 일정은 오전 7시30분께 서울에서 관광버스 1대로 출발해 광주를 방문한다.광주에서 합류하는 경우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광주 도착 후에는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12시30분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5·18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를 계획이다참배를 마치고는 동구 5·18민주광장으로 이동해 광장과 전일빌딩245, 5·18기록관 등을 살핀다.참석자들에게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도 무료로 제공된다.신청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신청자의 이름, 학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보내면 된다.원선희 산수화생각청 단장은 "세월이 흐를수록 광주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더욱 그랬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년들에게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소년들과 같은 정신을 심어주고 싶어 모집을 기획하게 됐다.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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