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후 첫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상속인이 받는다

입력 2021.12.22. 18:09 김종찬 기자
재판부, 피고 측에 소송 수계 절차 요구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저자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2-2민사부(김승주·이수영·강문경 고법판사)는 22일 204호 법정에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회고록 저자)씨와 아들 전재국(출판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전두환 사망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원고 측은 전두환 상속인들에게 소송 수계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전씨가 지난달 23일 사망한 만큼, 상속인이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도 수계 절차가 선행돼야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씨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 포기, 승인, 한정승인 중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전씨를 대신해 소송을 승계하게 될 당사자가 정해지게 된다.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피고인 측 법률 대리인은 "아직 상속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유족과 상의해 다음 재판 때까지 수계 절차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30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최종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1심 민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전씨 측은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명예훼손 의도 또한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5·18단체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1심 판단을 전반적으로 존중하면서도, 1심에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부대 항소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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