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심 재판서 위증한 송진원 전 항공여단장 혐의 '무죄'

입력 2021.12.23. 16:48 김종찬 기자

고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광주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항공 최고 지휘관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의 위증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 "1995년 검찰 조사 ,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송씨를 상대로 광주 방문 여부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씨 재판 당시 광주 방문 관련 질문은 송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고 판시했다 .

이어 "송씨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지만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증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의로 위증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씨는 2019년 11월11일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전씨 쪽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작전에 참여했냐'는 취지로 잘못 이해했다. 군 재직 시절 수차례 광주를 방문했기 때문에 5·18 때 광주 방문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서 재판 당시에는 방문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1982년 육군 항공감실이 발간한 '80 항공병과사'의 '사태일지' 5월26일치에 '1항공여단장 외 6명 광주 UH-1H(1310~1445)'라고 적혀 있는 점을 근거로 송씨가 5·18 관련 행적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었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 측에서는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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