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으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 전 의원이 2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3세.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육군 호국군사관학교(육군보병학교로 통폐합)를 1기로 졸업한 뒤 6·25 전쟁 때 육군 소위로 소집된 것을 계기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전쟁 중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뒤 대대장, 연대장을 거쳐 1980년 1월 소장 진급과 함께 광주 제31향토사단장으로 부임했다. 5·18 당시 초기 강경 유혈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가 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뒤 예편까지 당했다.
1981년 제11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외부 강압으로 중도 사퇴했고, 1987년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부의장을 거쳐 1988년 광주 북구에 평민당 후보로 출마해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빈소는 24일 오전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되고, 27일 오전 발인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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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불신임 총회 무효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불신임된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최창수 5·18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제기한 임시중앙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앞서 조 회장과 최 상임부회장 등은 지난달 14일 5·18 부상자회 대의원 A씨 등 93명이 소집한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불신임 됐다.당시 A씨 등은 조 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관 위반이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회장 등은 총회 소집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관상 중앙총회를 소집하려면 구성원의 ½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소집을 요청한 93명 중 31명은 소집요청 동의를 취소하고, 4명은 구성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5·18 부상자회 대의원이 169명이므로 중앙총회가 소집되려면 적어도 85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A씨는 93명이 소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31명이 소집 의사를 철회했다"며 "나중에 31명 중 15명이 소집요청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85명을 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집요구를 거쳐 이뤄진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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