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기록 확인전두환 자위권 발포명령 자료 확보
비무장 민간인 살상·북한군 침투설 반박 자료도 확인
송선태 "2년동안 목표달성 노력…진상규명 최선" 다짐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만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7일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최한 비대면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포명령 기록 누락 사유, 전두환의 5·18 관여 사실, 시체처리반 운영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우선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를 밝혀냈다. 조사위는 경찰기록을 통해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 '진돗개 하나' 발령조치가 공수부대에도 하달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그동안 3· 7·11공수여단의 어떤 자료에도 이날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실탄분배와 발포가 허용되는데 3·7·11공수여단과 20사단 등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어떠한 자료에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은 누락돼 있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과 광주진압작전에 관여한 기록도 확보됐다.
2군사령부가 작성한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 사항'에 관련 기록이 있다. 80년 5월23일 진종채 2군사령관이 충정작전(광주재진입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각하께서 'Good Idea'"라고 발언한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조사위는 5·18민주묘지에 안장된 행방불명자 '양창근'의 유해가 바뀌어 매장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78명을 포함한 행방불명피해 신고자 242명의 사진, 병원기록, 5·18보상신청서류 등 기록을 종합적으로 추적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묘지에 사망자로 안장돼 있는 '양창근'의 사진, 유품, 병원진료기록 등이 묘지번호 4-96번 신원미상 안장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채취한 혈액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기존 '양창근'으로 안장돼 있는 묘지(1-38)의 유해를 발굴해 행방불명자 가족과 추가 검사, 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비무장 민간인 살상의 참혹한 사건들도 추가로 확인됐다. 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자료 등을 토대로 구금·연행자를 제외한 2천500여 상이자들의 부상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총상을 입은 피해자가 360명이 넘고, 계엄군의 대검에 의한 부상도 90건이 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부 무장한 시위대와의 교전이 있기는 했지만 시위와 무관하거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이 시위진압이나 자위권 행사의 수준을 넘는 반인도적 행위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입장이다.
시체처리팀 운용과 관련된 증언과 제보도 확보했다.
당시 다수의 시체가 실종됐다는 근거로 조사위는 광주·화순 간 도로를 봉쇄하던 제11공수여단에 의해 피격된 25인승 미니버스 사건을 제시했다.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소대장 지시로 버스 위에 오른 최모 일병은 확인한 사망자 숫자가 17명이었다고 진술했는데, 현장에서 사후 수습된 시체는 모두 11구라는 점에서 최소 6구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11공수여단이 서울로 복귀한 후 6월10일께 2명의 사병 등이 내려와 시체 처리에 관여했음을 확인했다. 또 그동안 계엄군들의 여러 증언을 종합한 결과 ▲시체 수습을 위해 광주에 다시 내려온 공수부대팀은 모두 4팀이며 ▲'가매장 시체처리팀' 4명 외에 또 다른 시체처리팀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하였다고 주장해 온 탈북자에 대한 진술조사에서 "1980년 당시 자신은 광주가 아닌 평양에 있었으며, 그동안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 북한군 침투설이 허위사실임을 밝혀냈다.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여러 악조건에서도 국민적 성원과 역사적 사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통합'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 원칙과 사명 앞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더 치열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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