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5·18공로자회' 공법단체 승인

입력 2022.01.04. 15:10 김종찬 기자
부상자회·유족회도 설준위 승인…조만간 결론 날 듯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공법단체설립에 관한 법'(5·18 보상법) 개정 이후 8개월여 만에 5·18단체의 숙원이었던 공법단체로 승인됐다.

기존 5·18유족회와 부상자회도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위원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공로자회설립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로부터 공로자회를 공식 승인받았다. 공법단체 설립승인 요청 8개월 만이다.

기존 5·18 3단체는 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3개 사단법인으로 구성됐다. 이 중 구속부상자회의 공로자회가 가장 먼저 승인을 받게 됐다. 공로자는 5·18 유공자 중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 유공자를 지칭한다. 공로자회 회원들은 5·18 당시 신군부에 맞섰지만, 장해(부상) 등급을 받지 못하고 기타 등급으로 인정됐다.

이들은 그동안 구속부상자회로 소속돼 함께 활동해왔지만 지난해 1월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라 독립된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됐다. 현재 공로자회 인원은 1천360여명이다.

공로자회가 등기절차를 거쳐 공법단체로 정식 출범하게 되면 기존 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되고 남은 부상자 2천300여명은 부상자회로 통합될 전망이다. 해산과 통합 기간은 10여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로자회의 설립승인이 지체된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로자회의 공법단체 설립등기와 동시에 5·18구속부상자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국가보훈처가 승인을 미뤄왔다.

구속부상자회 소속 부상자 2천300여명과 함께 설립한 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부상자회 12명, 구속부상자회 소속 부상자 12명)도 이날 국가보훈처 승인을 받았다.

유족회도 최근 설립준비위 승인을 받았으며, 조만간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 승인 받을 것을 전망이다.

임종수 공로자회장은 "정신적 피해배상과 8차 보상법 개정에 주력해 공로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5월정신 선양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갑술 부상자회장도 "가장 어려운 공로자회가 공법단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부상자회나 유족회도 조만간 공법단체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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