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길 열렸다

입력 2022.01.10. 16:38 김종찬 기자
광주지검·광주시·31사단 등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 발족

1980년 당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처분된 시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광주지방검찰 등에 따르면 5.18재단·단체, 광주시 선양과, 31사단 군검찰, 광주지검 등은 10일 광주지검 청사에서 민·관 실무 협의체인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를 발족했다.

5·18 당시 계엄 하에서 계엄령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자 발생,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소 후 유죄가 확정판결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 재심 절차를 신청, 명예를 회복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기소유예 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를 위해 광주지검 등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검찰이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분들의 실효적 명예회복을 위해 TF팀을 발족했다.

앞으로 TF팀은 '당사자 신청 ⇒ 군검찰 검토 ⇒ 군검찰 사건 재기 후 ⇒ 광주지검 이송 ⇒ 이송 사건 광주지검 검토 및 처분변경 ⇒ 구금 피의자 보상절차 안내 등의 순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기소유예 처분자들 중 일부가 명예회복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군검찰 재기사건을 이송받아 당시 계엄령위반 등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며 '죄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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