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소유예자 23명 '명예회복'했다

입력 2022.05.14. 13:10 김종찬 기자
검찰, ‘죄가 안됨’ 처분…정당방위 해당 판단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관련 기소유예자 23명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행하는 처분이다.

광주지검은 계엄령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 헌정질서파괴 범행에 반대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에서 계엄법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다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달리 과거의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특별재심 절차 등 명예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지난 2월 5·18재단 및 단체, 광주시청 선양과, 31사단 군검찰 등과 함께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를 발족하고 기소유예자들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을 추진했다.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3명의 신청을 받아 사건을 광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광주지검은 사건을 검토해 이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모두 '죄가 없음'으로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TF를 통해 5·18 관련 기소유예자들에게 변경 절차를 적극 안내,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또 '죄가 안됨'으로 처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해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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