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디오…' '좋은 빛, 좋은 공기'
5·18 3분 영화제 대상작 '박쥐' 등
오월·민주정신 다룬 11개 작품 선사

광주독립영화관이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18일부터 19일까지 '5·18 민중항쟁 42주년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매해 5월 열려온 자리로 80년 오월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상영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시간이다.
광주독립영화관은 개관 이래로 광주에서 만들어진 오월 작품은 물론 타 지역서 만들어진 작품까지 리서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오월 작품들이 매해 오월특별전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

1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특별전은 이틀에 걸쳐 총 11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첫날에는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을 시작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박쥐' '5월의 푸른날'을 상영한다. 둘째 날에는 '좋은 빛, 좋은 공기' '석류꽃 필 때쯤' '그날, 고등학생의 증언' '광주항쟁의 유산' '오월의 만다라' '오발탄' '둥글고 둥글게'를 관객에게 선보인다.
첫날에 상영하는 이조훈 감독의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광주비디오의 숨은 이야기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집단 발포 현장의 사라진 4시간을 추적한 영화. 이정국 감독의 '아들의 이름으로'는 과거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과 과거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반성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담은 필름으로 안성기가 주연을 맡았으며 무등산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촬영됐다. 두 영화는 이튿날 상영되는 '좋은 빛, 좋은 공기'와 함께 지난 2019년 광주시가 5·18 40주년을 앞두고 영화 제작을 지원한 결과물들이기도 하다.
이홍래 감독의 '박쥐'는 지난해 5·18 3분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실체없는 권력을 풍자한 영화다. '5월의 푸른날'은 같은 시간, 다른 청춘을 살아낸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둘째 날은 '좋은 빛, 좋은 공기'는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임흥순 감독이 국가폭력의 역사를 가진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교차하며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큐가 상영된다. 뿐만 아니라 전북 민주화운동 속 이세종 열사의 삶을 담아낸 '석류꽃 필 때쯤', 80년 5월 고등학생이던 이들의 증언을 모은 '그날, 고등학생의 증언', 5·18의 배경과 열흘간의 시간, 항쟁 이후의 이야기 등을 담은 '광주항쟁의 유산', 노승과 어린 승려의 이야기를 그린 '오월의 만다라', 오월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이의 이야기를 담아낸 '오발탄' 등 다양한 시각의 필름이 관객들을 만난다.
대미는 '둥글고 둥글게'가 장식한다. 40주년을 맞아 제작된 이 영화는 아카이브 자료를 기반으로 영상과 전시의 융복합을 시도한 새로운 시청각 프로젝트다. 미디어아티스트 장민승과 음악감독 정재일이 손잡고 만든 작품으로 5·18민주화운동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한국사회를 관객과 함께 되돌아본다.
이세진 프로그래머는 "5·18관련된 영화들이 꾸준하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매년 오월특별전을 열고 있다"며 "5·18은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광주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결과물들이 축적된다면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선착순 무료로 진행된다.
이경원기자 ahk755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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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불신임 총회 무효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불신임된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최창수 5·18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제기한 임시중앙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앞서 조 회장과 최 상임부회장 등은 지난달 14일 5·18 부상자회 대의원 A씨 등 93명이 소집한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불신임 됐다.당시 A씨 등은 조 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관 위반이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회장 등은 총회 소집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관상 중앙총회를 소집하려면 구성원의 ½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소집을 요청한 93명 중 31명은 소집요청 동의를 취소하고, 4명은 구성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5·18 부상자회 대의원이 169명이므로 중앙총회가 소집되려면 적어도 85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A씨는 93명이 소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31명이 소집 의사를 철회했다"며 "나중에 31명 중 15명이 소집요청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85명을 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집요구를 거쳐 이뤄진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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