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대통령 이례적 기념사
강조한 '전문 수록' 언급은 안해
"통합의 주춧돌" 계승 의지 천명

윤석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오월 정신 계승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기대를 모았던 오월 정신 헌법 전문수록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념사 전반에 걸쳐 '5·18민주화운동'과 '오월 정신'을 강조하는 등 역대 보수 정권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오월 정신의 세계화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며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서도 자유 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올해 초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다"라면서 광주와 호남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하지만 당초 기념사에 언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직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헌법이 개정될 때 5·18정신은 반드시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념사에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된 언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뤘었다.
그러나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했을 뿐 직접적인 언급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 측에서 최근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며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국회로 공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를 지켜본 지역민들은 윤 대통령의 오월정신 계승 의지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전문수록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직장인 김홍순(45)씨는 "그동안 선언적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었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모두 데려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부분이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전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건 아쉽지만 보수당의 변화가 지속되면 헌법전문 수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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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불신임 총회 무효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불신임된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최창수 5·18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제기한 임시중앙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앞서 조 회장과 최 상임부회장 등은 지난달 14일 5·18 부상자회 대의원 A씨 등 93명이 소집한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불신임 됐다.당시 A씨 등은 조 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관 위반이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회장 등은 총회 소집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관상 중앙총회를 소집하려면 구성원의 ½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소집을 요청한 93명 중 31명은 소집요청 동의를 취소하고, 4명은 구성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5·18 부상자회 대의원이 169명이므로 중앙총회가 소집되려면 적어도 85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A씨는 93명이 소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31명이 소집 의사를 철회했다"며 "나중에 31명 중 15명이 소집요청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85명을 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집요구를 거쳐 이뤄진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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