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념사 초안 유출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낭독한 기념사를 자신이 직접 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최종 완성까지 7번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에 열린 '5·18 기념식'에서 낭독할 기념사를 직접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늦은 시간까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발표할 기념사에 대해 총 7차례의 퇴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기념사는 참모진들과 함께 초안, 퇴고본을 모두 펼쳐놓고 단어를 직접 넣고 빼는 등 수정 작업을 거듭한 끝에 완성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념사를 직접 쓰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은 오월의 슬픔을 어떻게 미래의 희망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념사 수정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 등의 문장을 추가됐다.
또한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것을 약속",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해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 등 광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표현도 사용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퇴고한 기념사가 사진으로 유출됐는데,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 작성 모습 사진과 기념사 초안 및 첨삭 사진은 '대통령실 관계자 제공'으로 보도됐다. 이번 사진을 두고 대통령실은 심각한 분위기로 알려졌다.
사진 촬영이 금지된 보안구역인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의 모습과 기념사 초안이 유출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경위로 원고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기 위상을 과시하려한 참모의 경질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문 원고가 사전 유출됐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대통령은 '사적 인간'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으면 물러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속보] 윤측 "자진 출석 협의 중"...공수처 "영장 집행이 목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 진입, 경호처의 3차 저지선 초소에 도착해 영장집행을 협의 중이다.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오전 오전 4시 30분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의 저지를 뚫고 관저 진입을 시도 했다.공조본은 이날 새벽 4시 28분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어 5시 27분 체포영장을 제시한후 7시34분 관저에 진입해 1차 저지선을 통과한후 7시48분 차벽을 우회해 2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7시 58분에는 관저 앞 철문에 도착 했고 공조본 수사팀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과 영장집행에 대해 논의 중이다.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기동대 3천200명, 버스 160대를 투입했다.또 경찰 형사기동대 인원은 관저 인근 매봉산 진입로 쪽으로 올라가는 등 관저 진입을 본격 시도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거세 항의하고 맞섰다. 김홍일·윤갑근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관저 앞에 합류했다.이 과정에서 양측간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 중이다. 즉시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해달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고지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지지층이나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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