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릴레이 집회도 진행…“현명한 판결 기대”

1980년 5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23일 5·18 유공자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소송 인원이 1천600여명으로 많고 각각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달라 분할돼 진행됐다. 이날은 11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현실에 맞는 위자료 책정 ▲연좌제로 피해받은 가족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비 국가 부담 ▲당시 보상금에 이자율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국가의 입장을 대변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공자와 피해자들의 경우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며 오는 8월9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42년 전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지난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이었다.
피해자들은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돼 대통령 명의의 유공자 증서와 사망 시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약속받았다. 해당 법안은 2006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고 이후 수차례 개정돼 7차까지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정신적 손해배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최초 법률 제정 당시 '희생'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중심을 뒀기 때문이다. 게다가 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기존 5·18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해 11월 5월 단체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 피해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이번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피해자들의 재판이 이어진다"며 "이번 재판은 42년 전 당시 국가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재판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피해 가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며 "당시 가족을 잃었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들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붕괴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5월 단체들은 재판에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법원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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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사업법 제정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먼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 7개 기관·단체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마치며 정부에 제시한 권고 중 하나인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 7개 기관·단체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다은 시의회 운영위원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강행옥 변호사, 김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김 연구원은 5·18 기념사업 기본법에 5·18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5·18 기념사업의 주체와 내용, 절차, 방법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5·18 관련 법률에서 5·18 기념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고 있느나 구체적인 계획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립5·18민주묘지와 5·18 사적지 등 5·18 관련 유형자산과 5·18 국가기념식 및 전야제 등 무형자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주체도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발포명령자, 암매장, 행방불명자를 비롯한 추가 진상조사와 5·18 기념사업 등을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5·18 기념사업위원회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5·18 기념사업실무위원회를 광주시장 소속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기념재단에 5·18 기념 및 추모,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 5·18 관련 교육·학술·문화예술·국제교류, 5·18 진상규명 및 왜곡대응 사업 등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독자적 기본법 제정에 의문을 표했다.정 위원장은 "5·18 기념사업의 주체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등에 동의하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 다른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5·18만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할 논리가 먼저 개발돼야 할 것이다"며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대신 5·18 관련 기존 법률을 정비해 통폐합하는 작업을 통해 기념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제안했다.지역사회와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김 위원장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히 합의한 뒤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 5·18 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5·18 기념사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국가 조직의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5·18기념재단만 5·18 기념사업 등을 맡기기 보다 다른 단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실행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허연식 전 5·18 조사위 조사2과장은 "5·18 조사위에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거나 암매장과 같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족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그 유가족의 치유를 위한 대책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광주는 5·18에 대해 이벤트성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다"며 "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실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시적 규율에 불과해진다"고 덧붙였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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