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정신적 손해배상 광주시가 책임져야"

입력 2022.09.05. 18:42 박승환 기자
위임행정 맡은 광주시가 후속 조치 해야
위자료 미지급분 산정·지연금 즉각 배상도
기사와 관련 없음. 무등일보DB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일 5·18 민주유공자 피해보상에 대해 광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부상자회는 이날 오전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공자들은 피해보상 위임행정 집행 과정에서 광주시의 업무미숙과 직무유기로 치유 불가의 상처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상자회는 "5·18 보상법은 국가보상법이 아닌 산업재해법상의 보상으로 분류되는 등 제정부터 잘못됐다"며 "이로 인해 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자로 분류돼 대폭 축소된 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돼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낼 수 없는 실정이다"며 "고문과 가혹 행위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배상은 일체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7번에 걸쳐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이는 신체적 부상자에 대한 보상과 구속자에 대한 보상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며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상자회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5·18 보상법 위헌 결정이 내려져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기회가 생겼지만 여전히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며 "1990년부터 보상법 집행에 대한 위임행정을 맡은 광주시는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유공자들은 지역갈등과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가짜 유공자설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은 고통을 유언비어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주유공자를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장과 여야 정치인들은 위자료 미지급분과 지연금을 즉각 배상하고 유공자 상향 대책을 마련하는 등 솔선수범 나서야 한다"며 "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전부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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