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신적 손해배상 외면' 주장은 오해"

입력 2022.09.07. 10:03 박석호 기자
시, 5·18부상자회 주장 ‘사실과 다르다’
‘국가유공자 포함’ 관련 법령개정 최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무등일보DB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광주시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외면하고 즉각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데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은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 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관련자와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광주시는 이는 5·18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5·18피해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할 수 없다는 뜻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광주시에 정신적 피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18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제8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정신적 피해 배상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5·18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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