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구 추가 일치 가능성 검사 중
5·18 조사위 11월까지 120여구
유전자 대조작업·사망경위 조사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시민들이 광주교도소 등지에 암매장됐다는 의혹이 42년 만에 사실로 확인됐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신원미상 유골 중 일부가 5·18 행방불명자의 유전자(DNA) 정보와 일치하면서 반세기 가까이 미궁 속에 있던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 262구 중 1구가 5·18 행불자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했다고 26일 밝혔다.
5·18조사위는 3년 전 발굴된 유해 가운데 40구를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이 중 1구의 유전자 정보가 행불자와 99.9% 이상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행불자 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일부 일치하는 유해도 2구 파악됐다.
5·18 행불자와 유전자 정보가 가장 일치했던 유해는 5·18 당시 화순군에 거주하며 광주를 수시로 왕래하던 만 23세 청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0년 5월24일 오후 광주에서 처제를 만난 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5·18조사위는 유해의 유전자 정보 일치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공인검사인 'STR(반복되는 짧은 염기서열) 분석기법 유전자 검사'를 추가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존까지는 훼손 정도가 심한 유해에도 적용할 수 있는 SNP(단일염기 다형성) 분석기법'을 사용해왔다.
5·18조사위는 오는 11월까지 남은 유해 120여구에 대한 유전자 대조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확인된 행불자의 구체적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5·18 행불자 유해 최초 확인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5·18조사위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유해들의 유전자 시료를 넘겨받아 지난 2020년부터 5·18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감식을 진행해왔다. 발견된 유해들 중 100여구는 훼손 정도가 심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수차례의 발굴 작업에도 드러나지 않고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5·18 암매장의 진실이 최초로 드러나게 됐다"며 "같은 부지에서 확인된 유해 중에는 다른 5·18 희생자분들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 신고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접수된 행불자는 448명이다. 대부분은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84명 만이 행불자로 공식 인정됐다. 6명은 무명열사묘지 등에서 신원이 확인됐다. 364명의 '비인정 행불자'들은 가족 유전자 정보조차 확보돼 있지 않아 발견되더라도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행방불명자 접수는 1990년부터 이뤄졌으나, 자료 부족의 문제로 대부분은 행방불명자로 인정되지 못했다"며 "5·18조사위는 그동안 행방불명자로 인정되지 못했던 신고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유전자 확보작업을 진행해 진상을 온전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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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불신임 총회 무효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불신임된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최창수 5·18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제기한 임시중앙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앞서 조 회장과 최 상임부회장 등은 지난달 14일 5·18 부상자회 대의원 A씨 등 93명이 소집한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불신임 됐다.당시 A씨 등은 조 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관 위반이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회장 등은 총회 소집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관상 중앙총회를 소집하려면 구성원의 ½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소집을 요청한 93명 중 31명은 소집요청 동의를 취소하고, 4명은 구성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5·18 부상자회 대의원이 169명이므로 중앙총회가 소집되려면 적어도 85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A씨는 93명이 소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31명이 소집 의사를 철회했다"며 "나중에 31명 중 15명이 소집요청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85명을 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집요구를 거쳐 이뤄진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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